불,일 식품 수입금지/유럽산 규제에 보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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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동경=연합】 프랑스는 오는 8월1일부터 일본제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일본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측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유무와 관련,엄격히 대처하고 있는데 따른 보복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 조치로 간장·미림·된장 등 왜식에 필수적인 식품류가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구입할 수 없어 3만여명의 프랑스 거주 일본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 양국의 외교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프랑스정부가 최근 발행한 관보는 「일본산 식물성 수입제한에 관한 조치」를 통해 『프랑스로 반입되는 일본식품은 함유 방사능이 프랑스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준의 이하임을 입증하는 후생성 공인시험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에는 보통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비해 이번의 경우는 그러한 표현이 일체 보이지 않아 프랑스측의 강한 의사가 담겨 있음을 시사했다.
또 실질적으로 일본의 시험소에는 검사방법에 대한 공통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금수조치나 다름없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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