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농조합 개입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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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충남 서산 간척농지(서산 AB지구) 피해 어민에게 현대건설이 발급한 농지분양권(일명 딱지) 수천장이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으로 휴짓조각이 된 가운데(본지 12월 15일자 10면 참조) 일부 영농조합도 딱지 매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별 어민 대표를 내세워 딱지를 장당 1백50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현대건설에 접수한 부동산업체 중 일부는 영농조합이 직접 만들었거나 영농조합과 연계된 회사로 확인됐다.

이들 조합은 현대건설로부터 농지 3천2백1만㎡(9백70만평)를 사들인 지주들의 땅을 되팔기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 현재 6개가 활동 중이다.

모 영농조합이 만든 H사는 지난달 중순 피해 어민들에게 "현대건설로부터 배당받은 간척농지를 모아 주면 현대건설의 매각 금액(평당 평균 2만원)에 평당 1천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또 최근 기한 내 피해 어민들의 딱지 수백장을 접수하지 못해 곤경에 놓인 A씨도 모 영농조합과 연계된 부동산 업체의 부탁을 받고 딱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18일 "'외지인이나 부동산 업자가 피해어민으로부터 딱지를 양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피해어민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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