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얼마나 내야하나|48평 음식점 연 최고 3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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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각종 시설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물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는 내년 2월에 올 하반기분 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환경처는 이 법의 시행으로 연간 11만개의 시설물에서 6백50억원, 1백34만대의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3백42억원 등 모두 1천억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 돈을 환경관리공단에 맡겨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정책연구 및 개발, 환경과학기술개발 등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부과대상 = 서울과 5개 직할시, 68개 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광휴양지역에 위치한 3백평 이상의 시설물 중에서 생산 및 제조부문 시설과 창고·주차장·차고·축사 등을 제외한 시설물들이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3백평 이하인 경우라도 ▲48평 이상의 음식점 ▲73평 이상의 실내수영장·안마시술소·숙박시설 ▲82평 이상의 공연 및 집회장·전시장·슈퍼마킷 등 상점 ▲1백15평 이상의 터미널·각종 병의원·학원·도서관 ▲1백24평 이상의 무도장·목욕탕·세탁소·휴게소 등은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자동차는 전국의 경유사용 자동차가 모두 해당되나 물가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반버스·고속버스·화물트럭 등 운송사업용은 96년 7월부터 부담금을 물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부담금 예시 = 48평 음식점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면 표준연료량과 물 사용량을 적용, 서울은 33만원 정도이고 일반시는 12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물게된다. <표 참조>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상의 지프의 경우 연간 약 2만1천원 ▲12인승 소형버스는 약 3만원 ▲8t 트럭은 약 7만7천원 ▲5t 견인차는 약 1만5천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조정신청 = 부과금은 6개월 단위로 부과되며 만일 납부대상자가 잘못됐거나 부과대상과 산정방식이 잘못 적용된 경우, 또 계측기 이상으로 부담액수가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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