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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외상채권 보험으로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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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영세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떼일 위험을 보장해주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가 내년 2월 초 시행된다. 대상은 매출 규모가 연 1백50억원 이하인 32만여 중소 제조업체와 관련 서비스업체며, 보험료는 보장받는 채권액의 0.7~1%로 확정됐다.

신용보증기금 고위 관계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는 22일 차관회의에 올라가 연내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초부터 기업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뒤 거래 상대방(구매 기업)의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보험사(신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음보험은 기업이 결제대금용으로 은행거래 어음을 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외상매출채권보험은 세금계산서.거래장부.물품인수증 등 외상거래를 입증할 서류만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 대상이 훨씬 넓어진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백50억원 이하로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기일이 1백80일 이내인 매출채권을 보험에 들 수 있다. 보험금은 채권 원금의 최대 80%까지 지급된다.

신보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보험료를 채권액의 0.1~10%로 정했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0.7~1%로 보험료를 낮췄다"고 말했다. 신보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 가입자의 신용도를 40%,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60% 정도 반영할 예정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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