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자원낭비 부채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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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겉볼안」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포장은 상품가격을 올리고 자원낭비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과대 포장된 상품들이 범람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최근백화점에서 팔리는 청과 등 각종 선물세트와 과자·완구 등 시판제품들을 대상으로 포장실태를 한국공업규격(KS)이 정한상업포장 적정기준,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상의 식품과대포장범위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품목들의 거의가 기준이상으로 지나치게 호화롭거나 과대한 포장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백화점에서 파는 청과세트들의 경우 과일을 낱개로 고급포장지에 싼 뒤 등 바구니·오동나무 상자 등에 넣고있는데 건영옴니백화점의 경우6만6천7백 원하는 과일세트의 포장비용이 1만8천 원으로 판매가격의 26.9%를 차지하고 있다.
과자의 경우도 포장상자가 내용물에 비해 너무 크다. 동양제과의「티라미스」비스킷은 포장상자부피가 1천1백98입방cm인데 비해 실제 내용물크기는 그17.5%인 2백10입cm에 불과했으며, 롯데제과의「베리굿」, 해태제과의「쁘레스꼬」등 다른 비스킷들도 내용물이 포장부피의 20∼50%에 그쳤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내용물이 포장면적의 3분의2(66.7%)에 미달하면 과대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탕의 경우 깡통에 든 것에 비해 롯데「생 캔디」, 해태「모카 캔디」등 봉지사탕들이 보다 과대한 포장을 일삼아 대부분 내용물이 전체 포장부피의 5분의1에 불과했다.<표 참조>
완구상품들의 불필요한 포장도 문제다. 특히 로봇완구의 경우 깨질 염려가 없는 합성수지제품인데도 스티로폴로 크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업체들이 상품의 품질보다는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과잉·호화포장 등 얄팍한 상술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과 환경훼손을 가져오는 이러한 과대포장이 자제될 수 있게 당국의 규제와 소비자들의 깬 행동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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