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우미] 새 아파트 잔금 6월 1일 이후에 내면 무조건 종부세 안 내도 되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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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살고 있는 집은 팔리지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이달부터 입주합니다. 두 집을 합치면 가격이 10억원이 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6월 1일 이후 내면 올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A: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기존 집의 경우 이날까지 팔지 못하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올 상반기에 완공되는 아파트도 올해 보유세 대상입니다. 6월 1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업체 측에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6월 2일 이후 내면 보유세를 피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일이 취득일로, 이날 소유권이 업체 측에서 입주민에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정한 잔금 납부기간(입주기간과 같음)이 언제냐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6월 1일 이전이라면 잔금 납부를 늦추더라도 보유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체 측이 낸 보유세를 입주민에게 내놓으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서에 대개 입주기간 뒤의 제세공과금은 입주민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잔금 납부 연체이자(연 10% 정도)도 물어야 합니다. 입주기간이 6월 2일 이후까지라면 잔금을 굳이 이날 이전에 낼 필요가 없겠죠. 잔금을 6월 2일 이후 내면 잔금 연체이자나 업체 측의 압박 걱정 없이 올해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이 6월 2일 이후까지인 단지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구로자이와 성북구 정릉힐스테이트, 경기도 광주시 초월e편한세상, 대구 수성구 대우트럼프월드 등이 그렇습니다.

한편 상반기에 완공된 단지의 공시가격이 9월 말 발표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건교부에 의뢰해 정하는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깁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이 가격입니다.

도움말=박정현 세무사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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