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방식 싸고 “시끌”/교육부 개선안에 교육위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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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복수추천”“투표로”팽팽
오는 7,8월 실시될 충남·전북·서울시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와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은 현행 선출방식이 선출자인 교육위원들이 피선출 되는 등의 모순점을 안고 있어 다른 형태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선출자인 교육위원들은 주민 대표성을 지닌 교육위원들의 교유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방식 등을 포함한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연구검토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정책자문회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주요직능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교육감후보 추천위를 구성,후보를 복수추천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한다」는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는 현행 선출방식이 후보등록 없이 교육위원이 추천,무기명 투표해 교육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 결정하는 「교황선출 방식」으로 되어있어 교육위원끼리 담합하면 동료위원을 교육감으로 뽑을 수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 시·도 교육위원 2백22명은 자문회의의 건의안에 대해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이 방안은 교육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미 현행법에 의해 3개 도에서 새 교육감이 선출된 것을 무시하고 새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법적용상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의 이같은 반발은 자신들이 심의·의결한 예결산 조례를 다시 시·도 의회에서 추인받아야 하는 등 현행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대다수 주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주민 직선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며,일본은 예외없이 시·도 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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