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안거친 노조간부 해고 “유효”/“단체협약규정은 참고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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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계 반발 예상/대법원 판결/동양나이론 사측 승소
회사가 단체협약과 달리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간부를 해고했다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정당하면 이 해고조치는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회사측이 인사권·징계권을 하급심보다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되나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불법쟁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주)동양나이론 노조간부 이용렬씨(경남 울주군)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노조간부의 인사 및 징계는 노조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규정은 회사와 노조의 합치의견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징계내용을 노조에 미리통지,공정을 기하기 위한 노조의 의견을 참고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노조간부 이씨 등은 89년 12월29일 불법쟁의 활동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같은달 회사측이 곧바로 해고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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