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 임용기준 싸고 국회·정부 충돌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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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소방방재청 청장 자격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할 조짐이다. 발단은 청장직을 출신과 직종에 구애받지 않는 '정무직'으로 규정한 정부입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소방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비롯됐다.

전재희 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재해.재난 사건의 97% 이상을 소방부문에서 맡고 있고, 재난 담당 공무원의 93%인 2만5천여명이 소방직"이라며 "효율적인 현장지휘 통제를 위해 청장은 소방직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하면 장관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장의 직위를 소방직으로 한정하는 것이 헌법25조(공무담임권)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법제처에 구해놨다"며 "통과될 경우 위헌심판 청구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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