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메틸알콜」은폐/검찰수사서 확인/보건원“검출”보고 발표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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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숨긴 경위·이유 집중추궁/19명 예금추적… 「동방」세무조사/징코민사건
징코민의 메틸알콜 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이종찬부장검사)는 6일 「시민의 모임」이 의약품의 매틸알콜 검출사실을 발표해 문제가 노출된뒤 국립보건원이 별도의 검사를 통해 징코민에서 메틸알콜 검출을 확인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경위·이유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건원은 지난달 22일 「시민의 모임」발표후 보사부 요청으로 징코민 등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28일 『징코민에서는 메틸알콜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그 직후 자체적인 재검사를 통해 징코민에서 메틸알콜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사를 담당한 연구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보건원·보사부 간부들에게 보고했으나 보사부는 이를 발표하지 않은채 은폐하다 소비자보호원과의 합동조사 결과 징코민에서 메틸알콜이 검출되자 지난 1일 합동조사 결과만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5일 소환조사했던 보건원 생약분석과당 제금연씨 등을 6일 다시 불러 은폐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참고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방제약과 보사부·보건원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밝히기 위한 물증확보에 착수,보사부 약정국·보건원의 전·현직 공무원 7명,동방제약 박화목사장을 포함한 친·인천 7명,회사관계자 5명 등 모두 19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5개 금융기관의 예금 입·출금 상황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동방제약측의 자금추적을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또 박 사장 부인으로 회사 재정담당 상무 이정숙씨(50)·경리이사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이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한 것은 ▲전·현직 회사 핵심관계자들이 관계공무원들과의 뇌물수수 부분을 부인하는데다 ▲회사측이 수사착수 전에 경리장부 등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회사·공무원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보건원의 검사 결과가 사전유출 된 것과 관련,동방제약 영업부차장 서병수씨가 『모의약전문지 기자로부터 검사 결과를 미리 전해들은 회사간부의 지시로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의약전문지 기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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