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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부작용으로 환자 사망/의사 2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검 형사3부 이한성검사는 5일 환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요구를 무시해 환자를 사망케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로 순천향병원 내과과장 김극배씨(58)와 레지던트 변동원씨(3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0년 2월20일 알콜성 만성간염으로 입원한 홍모씨(40)를 치료하면서 간질환의 합병증으로 식도에 칸디다균이 발견되자 구토·두통·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고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니조랄 현탁액을 환자에게 복용토록 지시,다음달 13일 홍씨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약을 복용한뒤 설사·현기증 등을 호소했으나 니스타킨·암포테니신B4 등 대체 약품을 사용하거나 식도세척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방치해 끝내 숨졌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90년 12월 이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뒤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홍씨 유족들이 91년 1월 서울고검에 항소,고검이 5개월간의 검토끝에 지난해 5월 이 사건의 재수사를 서울지검에 지시했고 지검은 이 사건을 1년간 재수사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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