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이상 보건소/「의사2명」의무화/보사부 7월실시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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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사부는 30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공포,7월부터 인구에 따라 인력 배치를 달리 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인구 10만명이상 시·군·구 보건소에 대해서는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0명 ▲약사 2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각 1명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으며 10만명미만 시·군보건소는 10만명이상 지역에 비해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를 각 1명씩 줄였다.
또 군보건의료원은 ▲의사 6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5명 ▲약사 2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3명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 각 1명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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