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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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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

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걸쳐 실시간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네티즌들의 대화 내용.

[유병남]
이승희씨 귀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오히려 일부청소년의 성매매를 부추기는 핵우산 역활을 하고있는 현실을 알고있는지요? 이 법 최고 집행자로서 이러한 역기능에 대해서 고민 해 본 일이 있는지요?

그것은 초경연령이 낮아지고 TV 인터넷등을 통한 성개방적 사회분위기와 어울려 19세까지는 여자는 성매매를 직접 하거나 친구등을 소개비를 먹고 소개를해도 법적 처벌이 면탈되거나 극히 경미하고 상대 남자만 중하게 처벌되는 현행 법의 맹점때문이라눈졸견인데 귀견은 어떠신지요?

대안으로 성매매에 관한한 청소년의 미처벌 보호연령을 평균초경연령 정도(13세가량)로 낮추고 그 이상은 쌍벌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이승희 위원장]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당시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에는 이 내용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쌍벌죄 도입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치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동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얼굴공개는 일단 죄에 대한 처벌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벌이라는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교화에 대한 의미가 많이 첨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처벌은 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측면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음...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처벌은 오히려 그러한 교화의 계기, 혹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악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똑같이 간악하고 극악무도한 처벌을 시행하여 나간다면, 그러한 교화의 의미는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저는 일선현장에 있어서, 아직 청소년상대의 성범죄가 어느정도까지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있기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범죄의 질이 극악할 수록 그 처벌또한 극악해진다면(혹은 비인간적인 된다면) 우리사회가 또한번 각박해질 수 있는 상황에 더 보탬이 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논리일 수록 사회시스템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극악한 범죄에 극악한(비인도적인) 처벌만이 타당한 것이라는 논리는 점점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위원장]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심각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입법적 조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모든 불이익이 처벌은 아니며, 이 정도는 이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비추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상공개 제도의 운영 현황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tjkang11]
첫째: 공개대상을 줄이는데에는 반대입니다.
- 모르고 성매매에 이용당하여 억울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 무방하나 어린 상대라며 좋아하는 무리는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판단 사진과 주소,직업까지 공개함이 좋을 것이며

- 대상으로는 업주는 당연하고, 미성년자일경우는 3차까지는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 바 이러한경우는 같은 부류로 같이 취급함이 좋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 짐승은 인간이 사육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잡아먹을 수있는 것이 짐승인관계로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에 건투를 바랍니다.

[이 위원장]
공개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신상공개의 의의가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따름입니다.

지난 11월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일정 수준의 저위험군에게는 교육이 공개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염명국]
성벙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으나, 이는 학교 및 기성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응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히 예방적인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도가 지나쳐 있으므로, 강력한 조치가 통하여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노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알선자는 물론이거니와, 성 제공자 또한 강력한 제제(신상 공개 및 사진 공개 포함)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의 일차적인 보호에서 벗어난 위기 청소년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직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관계로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아이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위해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고, 성매매에서 구출하고, 다시는 재유입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무주사람]
청소년성매수자는신상공개및얼굴을공개하여.아에성매수라는.단어가.사회에서.사라질수있도록.해주었으면합니다.

[이 위원장]
성매수에 대한 신상공개를 줄이고 얼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재범방지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따름입니다.

[미국시민권]
1. 미국에는 청소년 원조교제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인데 왜 그런지 연구해보셨나요?

2. 모르면 직원들을 시켜 책을 읽거나아니면 연수라도 시켜 알아보게 하실 용의는 없나요?

[이 위원장]
미국시민께서 한수 가르쳐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선]
성매매업주도 얼굴공개한다고 다시는 안할까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들이 단지 얼굴공개된다고 다시는 그 사업안할까요. 분명 다시 할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처벌만 한다고 이러한 문제가 줄것이라 생각안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알아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하고 도덕교육말고 정말 자신의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교육말이죠.

그리고 현행 처벌수위도 조금 높혀야 합니다. 형량을 말이죠. 이런 수치심유발형식의 법집행방식은 성매매업주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김강자 전 종로서장이 미아리 텍사스촌 때려잡을때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위원장]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이들을 보호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업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얼굴 공개로 그러한 시도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성호]
얼굴을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모든 관공서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자와 돈 먹은 국회의원들 똑같이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1115do]
제 소견으로는 우리나라에 성범죄가 많은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요. 그러 사람들이 너무나 떳떳이 활보하고 다닌다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면 했지 완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엄청 강하지는 않아도 법적으로 강한벌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 위원장]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위한 무거운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변화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유미]
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얼굴 공개뿐만 아니라 거주지에도 '이곳은 성범죄자가 사는 곳'이라는 팻말까지 세운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은 얼굴공개만으로 청소년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이 공개된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낙인이 없는한 피해자는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피해자들이 일일이 얼굴을 기억하고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얼굴 공개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위원장]
지금 얼굴공개한다고 발표한것 만으로도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요.

[박수영]
일반적으로는 성인 남자들이 청소년 여성을 상대로 한 성 범죄가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성인 여성이 미성년 남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경우도 얼굴을 공개하는지요?

[이 위원장]
물론. 4차공개시 여성 1명이 남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여성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rnfhahs]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주는건 인정상 맞는데 이 문제는 강력한 대응책으로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을 판 청소년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양쪽 다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해서 영업을 한 업주는 강력처벌이 필요하고 얼굴공개를 통해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면제해주는 대신 무거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를들어 주차위반 벌금이 4~5만원인데 대부분이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다 이는 차를 처분할때 내면되는 제도때문이다 만약 벌금이 500만원이다면 어느 누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겠는가?

청소년들이 성매매 상대남을 상대로 공갈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건도 종종일어나는데 청소년들도 처벌을 해야한다 소년원에 보내서라도 성을 파는게 죄악이라는걸 인식 시켜줘야 한다 정말 성을 파는 이유가 용돈벌려고..집나와돈떨어져..등등 터무니없는 이유들이다.

업소에서 알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속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 업주가 70% 청소년에게도 30% 책임을 물어야한다.

끝으로 중국에서 한국돈으로 1억을 받은 방송국 pd가 징역 10년형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고 수십억을 뇌물로 받은 공무원이 사형집행 되는 장면도 봤다. 이에비해 우리법은 너무 관대하다.

법의 무거움이 이런 성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많은 도움이 될것같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평생괴롭힘의 범죄다 성폭력범에게 판사가 징역10년이상을 판결한다면 아마도 범죄율이 달라질것 이다!!

[이 위원장]
신상공개 대상은 이미 청소년 대상 범죄로 형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도 개선에서 의도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성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얼굴을 포함한 상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잘 만들어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모든 범죄자에 대해 법집행만 정확하게 한다면 아마 범죄없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죄질에 관계없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얼굴을 포함한 모든 신상정보를 공개하실 각오는 없으신지요?

[이 위원장]
선생님가 같이 신상공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합니다.

[이상수]
청소년폭력의 문제에는 대해선 저는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이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러한 청소년폭력은 정말 몇십년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폭력처럼 잔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청소년들의 욕구 불만 그러니까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인해 욕구 불만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조금은 건전한대 쓰질 않을까 합니다.

[이 위원장]
폭력 등 청소년문제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욕구를 적절하게 배출할 분출구가 없는데 원인이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며, 향후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건전한 취미활동 등으로 승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뉴스공개]
뉴스 보도시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합시다..왜 안됩니까?
왜 맨날 살인범이나 도둑이나 전부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합니까?
그게 인권보호입니까..우선 법조인들부터 선진국으로 보내 교육시킵시다.

몇년 고시원이나 절간에서 책만 본 사람들이 현실에 뒤쳐질 뿐이지..법조인들의 책을 뚫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판결은 법 조항을 섞은 판사의 생각일 뿐입니다..깨어라 깨쳐라 한민족이여.

[이 위원장]
선생님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주십시요.신상공개 대상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통해 형확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거상]
경미한 사범에게 교육기회를 주고 신상공개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물론 찬성입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해선 진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사회에서 매장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럼 재범이 없어야 하는데 재범은 계속일어나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의 환자거든요. 치료를 시키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이런짓을 다시는 안할껍니다.

[이 위원장]
선생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으로 교정이 가능한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교육이 공개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지난 11월 시범적 교육실시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김경기]
지금까지 하던 신상공개는 솔직히 효과가 제생각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격이 달린 만큼 신중히 해야겠지요. 범죄 한번저질렀다고 그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리면 죄를 반성하는 사람같은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어린이 성범죄자인 경우는 아예 집앞에 이집에는 강간범이 살고 있다고 경고를 하죠. 어린이 성범죄같은 경우는 정말 제발율이 높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야죠. 정말 신중히 판단해야 돠겠습니다.

[이 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신상공개 제도 시행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왔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 얼굴 공개 방침을 세운 만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lkiuo]
사건 은 조금 줄어든다 생각 되지만 잔인함 의 정도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일단 법적인 친자식 성폭행 부터 시작 하는게 어떨까요?

이세상 은 그보다 더한 불법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가지고 있는자들은 다빠져나오는 작금의 현실 에서 잇물부터 정화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위원장]
지적하신 부분도 상세정보가 공개되는 신상공개 고위험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청소년이 친자식이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신분이 알려져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는 신상공개 심의과정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태현]
"청소년보호"에 무순 장애가 그리도 많은지요?

세상에 어느누구가 청소면 과정을 거치지않은 분이 있나요. 이참에 죄없고 판단력 여린 "청소년을 상대로하는 모든 범죄"의 가해자는 가차없이 고소,고발하여 범법자에게 무한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성숙하지도 않아 동등하지 않은 인격체(성인-청소년간)에 저지른범법자들에 대한 인권이니 뭐니하면서 초상권침해니, 무한책임이니 하면서 범법자 신상공개(사실 이걸로 피해자의 위안이 됩니까?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차단하자는 의미이지!), 초상공개에 반대자가 을수 있나요? 이나라의 장래, 가정의 장래, 본인들의 장래를 보호해 주자는 "청소년 보호"관련 법규제정에 여타의 이유로 반대하는 자들의 자녀는 어떻게 보호받길래 반대를 하는가요? 심히 궁금합니다.

[이 위원장]
명쾌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신상공개 제도가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지속되어 오고,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은 것도 모두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대다수 국민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방석운]
질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위원장의 의견과 정책에 동의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거나, 폭력행위를 하는 인간들은,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운이 납니다!

[찬성자]
성매매 업주 외에 관할 경찰서장 얼굴까지 공개해야 합니다..아마 그 밑으로 업주들 줄줄이 달고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마..경미한 사범이란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경미하다고 청소년에게 끼치는 정신적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교육기회를 제공해 신상공개자의 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해야 합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그동안 성범죄자를 무슨 피해자인양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예 어기면 일생 망친단 인식을 심어 주십시요....대한민국의 법이여..각종 조례여 조항이여.. 제발 강자의 편에서 이제는 떠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제발..그리고 제발..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을 세웁시다..그럴듯한 법 만들어놓고 여전히 그 밥에 그 나물일 거면 그냥 관둡시다.

[이 위원장]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교육받는다고 무조건 신상공개대상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11월 76명 교육했고 다음번에는 심사를 통해 조금 더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조현태]
정부는 청소년을 성범죄의 대상에서 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요,왜이런 문제와 질문을 해야한다는 자체가 문제 이겠죠,간단히 요약하자면 모든 범법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봐요,아예 요행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요,더욱 성범죄자도 마찬가지 이며 그와 관련된 방조죄도 매우 엄격히 다루어야만 해요.....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당연히 해야하며, 일간지 한면을 꽉채우는 일이 있드라도 공개 하는것이 빠른시일내 좋은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되네요.

[이 위원장]
같은 의견! 감사!

[ykl11]
당연히 공개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사회가 협조해야한다고 생각함.

[이 위원장]
영천에서 보내주신 의견 감사, 계속 귀하의 의견을 피력해주시길..

[spike]
혹시 살인범이나 강력범죄자들은 얼굴 공개 안하나요?

[이 위원장]
법무부 장관 소관사항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을!

[정팔]
제생각엔 무엇보다도 사이버상의 청소년 성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여중생들이 찍은 노래방에서의 동영상이나 화상채팅에서 서로 옷을 벗고 몸을 보여주는 등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음란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걸 사이버수사대가 다 잡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면 모든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구요. 제가 보기엔 이건 학교에서 성교육을 강화하는등 청소년의 성을 공론화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야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이버상에 있는 동영상들이 진짜 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성교육시간을 정규수업시간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 유명무실해요.

[이 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인터텟 음란물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매달 발표하고있고 음란사이트 폐쇄등을 추진하며 청소년대상 성교육의방식과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 귀하의 의견주신대로 이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연]
청소년 성범죄자으 신상 공개 시 거주지 공개도 포함 됩니까? 당연히 집 앞에 성추행자가 살고 있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만 알리면 옆집에 살아도 알게 뭡니까.

[이 위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박산]
신상공개는 얼굴공개가 그리 효과가 있나 싶습니다.물론 선량한 시민으로 부터 이런 범죄자들을 식별가능하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사진을 볼까요. 그리고 정말 실수로 한 사람에게는 진짜 파멸로 몰 수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재범우려가 있고 상습범인 경우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체면따위는 생각하지는 않죠. 성도착자입니다. 정신과환자이죠. 부끄러움따위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병도 완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격리에서 집중치료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위원장]
이박산님의 의견대로 성범죄자들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육은 강의를 받는 교육이 아니라 심리치료등이 들어가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를 강화하고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김남식]
최근 우리나라는 이혼의 급등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무관심속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저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 생겼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들이 모여 자신의 처지들을 말하고 하면 서로 서로 이해를 할수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집에 가면 정말 우울하거든요.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게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 위원장]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사회에는 가정해체로 인해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지난 9월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2) 736-1318,734-1388 로 전화하시거나 (http://youth.go.kr)에 접속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찬희]
외국에서 오래살다 처음 15년 만에 들어온 교포입니다. 한국정말 대단합니다. 말만 동방예의지국이지,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차만 하면 명함꽂혀있지요. 여기저기 써있는 광고하며... 사람들이 정말모를까요 전화걸면 뻔히 가출한 어린 여자에들 오는 거라는 걸..... 한국에 오니 남자들은 여자랑 못자서 다 한 이 멧힌것 같습니다.

저같으면 특수 간판 만들어 성범죄자 집앞에 세워두겠습니다. 현제 미국에서 시행중입니다. 한국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린애들과 잔 넘들이 많아서 아닐까요?

[이 위원장]
이찬희님의 시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문화에 익숙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ong195010]
경미한 사건이라도 성범제자의 모든 신상과 사진을 올려야 한다,어린아이의 성범죄자는 아이의 증언을 비공개로하고 그들의 진상이 밝혀지면 중형에 쳐해야한다.

[이 위원장]
귀하와 같이 청소년보호를 먼저 고려하여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인주]
청소년상대 성범죄가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않는이유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생각합니다.신상공개가 하나의 수순에불가하고 업주는 다른방식으로 또 매매를 하니 악순환이 계속될수밖에없습니다.앞으로 범죄자와 이를 알선,매매하는 이들에게는 중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도덕과 윤리를 망각하는이들에게 인권이라는 명분을 부여하기엔 지나친 의식이라생각되어집니다.업주및매매범들의 법정구속 또는전과자 처리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너무가혹하다는 생각이드는이가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범죄의 가능성을 실토하는 경우가된다고 본다.도덕,윤리,가치관이 무너지거나 없는 사회는 그어떠한 문제점도 해결할수없는 무뇌한 사회가 될것이다.올바른사회의 첫걸음은 완전한 사회윤리의 회복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본다.세상이변한다하여도 변하지말아야 할것이있다면 우리모두는 서슴치않고 올바른사회윤리를 말하여야할것이다.이를부정하고 동참하지않는이를 우리는 보호해야할이유가없다본다.

[이 위원장]
박인주씨 의견에 동감합니다. 신상공개가 하나의 수순에 불과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윤리와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선결 되어야 합니다.

[한사모]
인터넷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일입니다. 만약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평생이 큰 고통일 것입니다. 당연히 공개하고 나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갖춰진 상황에서 시행되어야 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여담) 초범이나 우발적인 범행도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큰 고통이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 신중해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회참여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위원장]
현재 형확정 판결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중 신상공개되는 비율은 50% 남짓입니다. 성매수자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들중 신상공개되는 비율은 약 23%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번실수한 정도로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생각하듯 한번 실수한 남자에게 신상공개가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하는 의견은 사실이 아닙니다.

[blueze]
전 얼굴공개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쪽인데요. 아버지의 얼굴이 공개될경우,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도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면, 상습범에 한하여 얼굴공개등의 과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 위원장]
네 맞습니다. 얼굴공개대상으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업주들입니다. 청소년의 성을 매매 알선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자기의 배속을 채우는 업주들입니다. 청소년의 몸을 사고 팔아 돈을 버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김진식]
저는 성매매에 대해선 얼굴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단지 보호대상으로만 보시면 안됩니다. 청소년들을 범죄가 지능화되는등 어떤 청소년들은 정말 교활합니다. 일부러 원조교제를 한다음 집에 알리겠다고 해 돈을 뜯은(몇천만원)청소년들이 있는등 청소년들을 모두 다 착하다고 보면 안됩니다. 물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호기심으로 한 선량한 시민입니다. 이들을 이러한 행위한번했다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면 정말 가정파탄납니다. 성매매는 분명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도 처벌해야합니다. 이들이 자각능력이 없는 청소년이라 보면 정말 오햅니다. 성매매하는 청소년들은 어른 빰치니깐요.

[이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은 청소년은 어떤 경우에도 성인과 달리 보호하여야 합니다.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출하였거나 부모와 학교의 보호에서 벗어나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로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책임을 묻기 보다 그러한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한 어른들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동욱]
저는 "왜 힐러리는 르윈스키를 잡아넣지 못했을까?-가족, 성, 사랑으로 읽는 미국가족법과 문화"를 쓴 저자입니다. 제 책 224-243페이지에는 미국의 청소년 원조교제문제의 해결방법과 존스쿨제도에 대해 소개해 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원조교제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1)공개를 못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부특정층(예.청소년 성매매를 한 최고위층 공직자, 성매매 관계 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압력이 있어서가 아닌지?
2)성을 판매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충 처리하고, 성을 산 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라 할 "세이의 법칙"조차 모르고 하는 조치가 아닌지요? 위원장님의 의견바랍니다.

[이 위원장]
존스쿨 제도를 도입한것이 이번에 청소년성매수자들에 대해 실시한 교육입니다. 저희도 미국제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씁니다. 얼굴공개를 하지 못한 것은 외부의 압력이라기 보다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합헌판결이후 얼굴까지 공개하는 상세공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을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중점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의견은 우리홈페이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

[정승훈]
고목에 새순이 돗아나면 그 나무가 지금은 볼품이 없어도 다음 해에는 살아날 것을 모두가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새순과 새싹은 청소년 이하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성폭행뿐 아니라 성매수자 까지도 얼굴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이 위원장]
청소년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OECD가입국가로서 전국에서 3만3천명의 십대소녀들이 티켓다방에서 몸을 팔고 있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가슴아픔니다. 선진국의 해외토픽감 아닌가요?

[sosiminq]
먼저 18세 이하의 성을 매매한 성인은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스스로(특히,16세이하)성매매 알선에 적극 동조,또는 속이고 성매매(대다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성을 상품화한 어린 여성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거래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를 했다면 어떻게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 위원장]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성매매가 아니라 성적 폭력 또는 성적 착취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했다고 해도 어른이 행사한 성적폭력이라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청소년보호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청소년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성폭력과 성착취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prima]
청소년 성범죄자는 매우 나쁜 범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우리의 희망인 청소년에 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이기에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과 동시에 신상공개는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마약범죄자나 살인자가 흉악범이라고 신상공개하나요? 만인은 평등하듯이 범죄자도 범죄자들 사이에서 평등해야 하지 않나요? 성범죄가 나쁘다면 살인죄나 마약범과 같이 형량을 올려야 옳은 방향않인가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시킨다면 이것은 수긍이 가나 이중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격도 조금은 생각을......

[이 위원장]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통해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목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佇틈募?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불이익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책수단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상공개 제도는 그러한 입법의지에 의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태수]
얼굴공개는 진짜 상습범그러니까 성매매는 3번이상이 적당하고요. 성폭력은 두번이상이 적당할것같아요. 공개는 진짜 완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성매매 2번이나 3번을 검토하고 있구요 성폭력도 상습의정도를 몇번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경미한 사범에게는 교육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경미와 중대의 기준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이 위원장]
교육기회 부여의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따른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지난 11월에 시행된 첫 교육은 범죄유형을 성매수에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저위험군으로 우리 위원회의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의기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ean-sky]
원래 신상공개의 의미가 재발방지로 알고 있는데 범죄가 줄어들었는지요?

[이 위원장]
1차 169명, 2차 443명, 3차 671명, 4차가 643명 그리고 18일날 있을 5차에서 밝혀지겠지만 조금 더 줄었습니다. 3차시부터 숫자가 600명 남짓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변화입니다. 98년 법제정당시 극성을 부렸던 영계문화는 대도시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아직 지방에서 티켓다방을 통해 청소년성매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공공연하게 영계운운하는 문화는 사라졌다는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xxx01577]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면,
죄질이 나쁜 성매매를한 청소년도 공개를 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요새 아이들은 영악해서 오히려 더 어른들을 이용하니 그것또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위원장]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할지라도 그것은 성폭력으로 보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심리적,육체적 치료와 교육, 건강한 사회적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직업재활훈련등이 필요합니다.

[이 00]
이미 범죄행위는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이미 발생한 후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교화"측면에서는 신상공개라는 방법은 반대합니다.

신상공개 특히, 사진 공개는 범죄후의 반성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감 또는 자포자기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상공개"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살인을 한 죄를 제외하고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신상공개는 오히려 그 길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면 가족이 입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범죄자에게 물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책임은 당연히 신상공개라는 방법을 택한 정부에서 져야 합니다. 정부( 및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합니다. 범죄자는 정부를 원망할 자격이 없으나, 범죄자의 가족은 평생을 두고 신상공개라는 방법을 택한 정부를 원망할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범죄자의 가족이 입는 정신적 피해(어린 자식이 있다면 성장과정에서 성격장애나 왕따 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겨 또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와 그 가족이 평생 정부를 원망하게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위원장]
가족이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신상공개제도로는 개인적 식별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신상의 일부만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도 시군구까지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형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신상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가족의 고통은 오히려 형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더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상공개는 대상자의 반 남짓입니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입니다.

[neospike]
살인범이랑 강간범 . 성매매범 중에 어느 사람이 가장 죄질이 나쁜가요?

[이 위원장]
살인범과 성범죄자는 단순비교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살인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차별아닌가라는 문제에 대해 정책목적의 특수성(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때문에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경수]
재미있네요...그냥 기사나 대담을 온라인으로 옮긴것과는 다른 맛이 있네요.... 근데 그냥 제가 느끼는 점은... 꼭 청소년 성매매라 해서 가해자만 잘못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속된말로 영계가 좋다 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잘못이겠지만 말이죠. 솔직히 돈벌고 유흥비로 쓰고 자기 쓸돈 없다해서 성매매를 하는 애들이 정말 모르고 순진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전 갠적으로 신용이 가질 않습니다. 이미 알것 다알고 이용할것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쌍방간의 잘못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최선일듯 한데요... 막연히 청소년이다 보호를 해야한다라는건 좀 법 원칙으로도 평등한것 같지 않습니다.

[이 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2주전에 청소년희망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성매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지금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재활중인)을 위한 송년행사였습니다. 이날 성매수 피해경험에 대한 수기공모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 피해청소년의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들에 대한 절못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정이 파괴되거나 여러사정으로 가출하고 학교도 중퇴하여 마땅히 받아야할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가출후 먹을 것 잘곳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성매매였습니다. 가출한 아이들 뿐 아니라 청소녀들은 성매매의 유혹을 인터텟상에서 평소에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가 수기집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십시요. 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일단 저는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가해자는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나아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악질적인 가해자 한두명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위원장]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은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유린당한 청소년의 인권이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박성수]
이번엔 진짜 공개 하는 겁니까.공개된 사람들 얼굴 사진 온나라와 전 세계 인터넷에 떠 돌아 다닐텐데 신나겠군요.공개는 좋습니다만 왜 다른 범죄자들은 공개 안하는데 유독 이것만 하는지 법적 근거를 알려주십시오.살인자들도 공개 안하고 정치자금 받은자도 공개안하고 가정파탄범도 공개 안하면서 이것만 공개하겠다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 위원장]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통해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목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좀 전에 자세한 답변드렸으나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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