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장교 3명/전역거부 취소 청구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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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장기복무 지원 임관 5년차 학군출신/“인사법따라 신청서 제출… 형평 어긋나”/국방부 “의무조항 아니다” 입장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학군(ROTC) 출신 현역육군장교 3명이 전역을 허가해 달라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임관 5년째인 육군 68사단 최문규대위(29) 등 학군 25기출신 현역대위 3명은 28일 군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신들의 전역을 거부했다며 서울고법에 전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장기복무지원자인 최 대위 등은 소장에서 『군인사법에 따라 임관 5년째인 92년 6월부로 학군동기 98명과 함께 전역희망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했으나 육군이 「국방부장관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1년선배인 학군 24기의 경우 전역지원자 38명이 모두 제대할 수 있었고 동기격인 육사 43기중 43명도 전역이 허락됐었다』며 『올해에만 전역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일 장기복무하게돼 5년후 전역한다면 나이 등을 고려할때 사회에서 마땅한 직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반드시 전역이 허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사법 7조는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하고 5년차에 1회에 한해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이에 대해 『군인사법에 규정된 것은 5년차의 전역희망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제대시켜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다』며 『올해에는 장교차원의 부족으로 학군출신장교의 전역은 불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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