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오늘 경찰 출석하기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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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01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8일 한화그룹 법무실장인 채정석 부사장이 “김 회장이 29일 오후 4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혀옴에 따라 김 회장이 출두하는 대로 폭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경찰 “안 나오면 체포영장” … 청와대, 사건 은폐 의혹 조사 지시

경찰은 김 회장이 경호원과 폭력배에게 차남(22)을 때린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 폭행하도록 지시했는지, 또 본인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회장이 지난달 8일 직접 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28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1개월에 걸친 해외 출장과 언론 보도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이 나빠져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기 힘든 데다 변호인을 선임해 상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응했다.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김 회장이 29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술집 종업원 등 피해자와 김 회장 경호원 등 가해자 측을 대질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렵다”며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직접 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화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폭행 장소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청계산 주변을 탐문수사했다.

경찰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환학생인 김 회장 아들이 25일 교수ㆍ학생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30일 돌아올 예정이지만 입국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입국하지 않을 경우 그에 맞는 수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인터폴을 통해 소재지 파악에 나서는 한편 입국 시 경찰에 통보해주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화 측이 김 회장 차남의 출국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온 것으로 보고 거짓말한 직원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경찰이 사건 축소나 은폐를 시도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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