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장-기업·증권사·회계사 관리감독-증권감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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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증권감독원은 76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 상 최고의결기구인 증권관리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여러 가지 증권 및 회계관련관리·감독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증관 위의 위원장이 증감원장을 겸임토록 돼 있어 사실상 증감원과 증관위는 동일체다.
증권감독원이 관리·감독해야 할 대상은 기업·증권사·회계사등 대상도 많고 그 범위도 넓다.
우선 등록(비 상장)및 상장법인의 공개·유상증자·회사채발행과 같이 증시에서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승인하고 감독한다.
기업이나 이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주식을 절차에 맞게 제대로 사고 파는지를 지켜본다. 특히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한 활동과 함께 문제가 생기면 조사 권을 발동해 특별조사 한다 지난달 있었던 검찰의 부도 기업주 및 회계사의무더기 구속도 증감원의 조사에서 비롯됐다.
올부터는 증시가 개방됐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절차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파는지를 살피는 일도 증감원의 중요한 업무가 됐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일과 외국증권사들의 국내영업도 들여다본다.
증감원은 증권업협회와 증권금융 등 증권관련기관과 내 31개 증권사 및 투자자문회사 등을 관장한다.
공인회계사들이 제대로 기업의 회계를 감사하는지 살피며 공인회계사의 시험도 관리한다. 증권가에 나도는 소문도 살펴본다.
이렇듯 자본시장은 넓고 증권감독원이 맡아 할 일은 많다.
현재 4부·13국·5실을 합친 32개 부 국실 체제아래4백4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증감원은 자본시장이 커지고, 특히 증시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기능이 강조되면서 77년2월 생겨났다. 그러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준 사법기관으로 대통령직속기관인데 비해 우리 증권감독원은 재무부산하로 돼있다. 따라서 일부에선 재무부 증권 국의 뒷바라지나 해주는 기관이라며 꼬집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재무부의 눈치를 보는 게 관례화 돼 있을 정도다.
날로 그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는 직접 금융시장과 자본자유화 추세에 걸맞게 증관위와 증감원의 기능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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