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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원인”/서울고법/「상사가 준 정신적고통」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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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열살 아래인 간부와 불화/작업중 쓰러진 공원 승소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구체적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던 「상사로부터의 정신적 고통」을 법원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2일 작업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됐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쇄공 오한경씨(53·서울 신정3동)가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씨의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요양을 승인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10년 연하의 상사 박모씨와 자주 다투게돼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되며 뇌경색증이 정신적 긴장상태가 계속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학계에서 확인된 이상 오씨의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위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때 상사 박씨의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어서 부하직원인 원고 오씨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오씨가 무더운 작업장에서 하루 12시간씩 1주일 단위로 주·야간근무를 바꾸어 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사실도 병의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T출판사 오프셋공으로 일하던 90년 8월 작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10년 연하의 상사 박씨와 사소한 시비끝에 말다툼을 벌인뒤 박씨가 홧김에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혼자 작업하던중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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