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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서 분석한 해고소송 특징과 주원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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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거의 없어진 감원무효소송/계류사건 대부분이 노사분규 관련/해고원인 무단결근·경력사칭 많아
서울민사지법이 20일 내놓은 해고소송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고소송을 회사의 감원조치 등에 따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노사분쟁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무단결근·경력사칭 등이 해고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의 특징=근로기준법 27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못박고 있다.
법원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행위를 한 경우(징계해고)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정리해고)만을 정당한 이유로 규정하고 이밖의 다른 이유에 의한 모든 해고를 모두 무효로 판시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해고소송은 노사분규 과정에서 근로자의 각종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성격의 징계해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민사지법에서 진행중인 해고사건 41건중 감원 등에 의한 정리해고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해고될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측의 처지를 이해하고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노사분규로 직장에서 쫓겨날 경우 회사의 징계결정에 불복,소송을 내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징계해고의 주요원인=무단결근과 경력사칭이 징계에 의한 해고의 가장 많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며칠이상 무단결근하면 징계 해고토록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체로 3일 연속 무단결근,5일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인정한다. 특히 부득이한 이유로 결근했어도 규정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본다.
한편 학력·경력,또는 전과 등을 속일 경우 『근로자에 대한 신뢰나 회사의 질서유지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경력을 숨긴 사실을 알고도 계속 고용한 경우,그 이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고로 인정되는 사례=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일정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퇴직금을 받는 행위는 암묵적으로 해고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차후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은 이의제기 기간을 보통 7∼8개월로 보고 이 기간을 경과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당시 직장에서 정한 정년을 넘기면서 해고무효소송을 내면 이미 근로자가 정년을 넘겨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회사측의 일방적 뜻에 의해 사직서를 내고 해고될 경우 이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제출받아 선별적으로 수리,해고될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특정근로자를 찍어 강박에 의해 사표를 내도록 할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돼 무효인 해고처분으로 판시된다.<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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