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씨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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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67.무소속)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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