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부추기는 담배자판기 없애주오"|부천 5개 단체 청원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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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청소년 흡연 인구가 급증,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YMCA 산하 「청소년의 고민과 아픔의 디딤돌 어머니모임」 등 5개 시민단체가 담배자판기 철거 및 설치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오는 18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YMCA 산하 단체들은 「담배 자동판매기 철거 및 설치금지 조례제정에 관한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서에서 담배자판기 설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키 위해 자판기의 철거와 설치금지를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88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 지난해 11월15일과 지난 1월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 일대 45곳에 설치된 담배자판기의 판매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5개 자판기에서 하루 3천94갑이 팔리고있는데 이중 23·6%인 7백31갑을 청소년들이 구매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8일부터 1주일간 학교주변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내 전체 45대의 자판기 중 22%인 10개가 7개 초·중·고교 주변에 설치됐으며, B고교 앞에는 3대씩이나 설치돼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시민단체가 담배자판기 현황 등을 조사하게된 배경은 지난 89년9월 부천YMCA 청소년상담실에서 부천시내 5백81명의 남녀 고교생을 상대로 청소년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 3백64명 중 75·8%인 2백76명이, 여학생은 2백20명 중 10%인 22명이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 흡연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청원서 제출에 앞서 재무부와 내무부에 자판기설치를 허용하는 관계법령(재무부령1769호)이 미성년자에게 연초나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보호법 4조1항과 상치되므로 하위법인 재무부령을 철회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들은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민단체가 지난1월 담배자판기는 성인전용시설에만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담배생산품에 관한 형법 제308절 개정법률」등을 주 의회에 청원하는 등 담배자판기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 긁고 주장했다.
부천YMCA 함영미 간사(29·여)는 『시의회가 건전한 청소년문화 창달을 위해 자판기설치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의회 모인진 사회산업분과위원장(46)은 『담배자판기 설치 근거가 시조례 보다 상위권한을 가진 재무부령이기 때문에 청원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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