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운남 등 8개동 토지 거래허가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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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12일 지난 89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중구 운남동·운서동·운북동·무의동·덕교동·을왕동·남북동 등 영종도 일대 신공항 예정지 주변 7개동과 북구 계양동 등 모두 8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를 방아야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허가 면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 구역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생산녹지·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3백30평방m이상 ▲준 공업지역=6백평방m이상 ▲일반 주거·준 주거지역=2백70평방m이상 ▲공업지역=9백90평방m이상
◇도시계획 구역외 ▲농지=1천평방m이상 ▲임야=2천평방m이상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5백평방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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