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청약 때 합치면 점수 올릴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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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청약가점제 내용이 발표된 지 한 달 가까이 돼 가지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이 제도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직 헷갈려 하는 청약희망자들이 많다. 알쏭달쏭한 새 청약제도를 소개한다.

 Q:미혼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관계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고 주민등록도 다르게 돼 있다면 부모가 청약할 때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수 계산에서 빠지나.

 A:자녀만 따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엔 원칙상 제외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선 동거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약 때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을 합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다.

 Q:직계비속인 손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A:법률적으로 직계존비속에 손자가 포함되지만 청약가점제에서 손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손자의 부양은 사실상 부모가 맡기 때문이다.

 Q:청약부금·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곧바로 청약예금통장을 사용해 청약할 수 있나.

 A:청약저축의 경우 예금으로 전환할 때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예금의 해당 평형대 예치금액을 넘으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서울 거주 저축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5년(60개월)을 납입해 납입인정금액이 600만원이면 600만원짜리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 즉시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전환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는 37평형대 아파트에 곧바로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청약부금은 납입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예금 전환 후 1년간은 전용 25.7평(분양면적 32~34평형)이하 아파트에만 신청할 수 있다.

 Q:서울 청약예금 1500만원짜리 1순위자가 소형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 전용 25.7평 이하에 신청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 통장으로 바꾸면 곧바로 청약할 수 있나.

 A:청약예금자가 청약금액을 하향 조정할 경우 바로 1순위로 인정받아 청약할 수 있다.
 
Q:청약가점제는 올 9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나.

 A: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아파트는 현행 방식대로 청약저축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Q:만 30세 이전에 이혼한 후 30세 이후에 재혼한 경우의 무주택기간은.

 A:만 30세 이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때까지의 결혼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된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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