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법위반/1심보다 무거운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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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9일 경남 창원군의회 의장 추준식씨(61)에 대한 지방의회선거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추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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