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기준율 대폭 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음식·부동산 5%P 인상/제고업종은 5%P 인하/영세 사업자 선정 「소득」기준 변경/기준율도 50∼80%로 차등 적용/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때 일정수준 이상으로 서면신고만 하면 세무서의 현장 확인조사를 받지않게 되는 신고기준율이 제조업등 「생산성 업종」은 5%포인트 낮아지고 규모가 큰 부동산·음식·숙박·서비스업소 등 「소비성업종」은 5%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또 세무사의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의 선정기준이 매출액에서 소득으로 바뀌고 영세사업자 가운데에서도 업종에 따라 신고기준율이 차등화 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91년도분 소득세 신고지침」을 발표,다음달 한달동안 실시될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키로 했다.
이 지침은 전체 소득세 신고대상(80만명 추정)중 장부를 기재하며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29만명 추정)에게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침에서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제조업·광업·수산업·축산업 및 기업소 사장제를 포함한 임가공업 등 모든 「생산성업종」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을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의 45∼50%(서울기준)로 작년보다 5%포인트 낮추고 이 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실지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성 「중점 관리업종」가운데 규모가 큰 사업자(매출액 기준 상한율 적용업소)는 종전 75%에서 80%로 인상조정 했다.
또 세무사의 확인·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지난해까지의 매출액 기준 3천6백만원(서비스업)∼1억5천만원(제조업) 미만에서 올해에는 업종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소득기준(경비를 뺀) 1천만원 미만으로 바꾸는 한편 이들 영세사업자의 신고기준율도 지난해의 70%에서 올해는 50%(생산성업종)·65%(일반업종)·80%(중점관리업종)으로 3분차등화 했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 개인별 특수사정을 참작,가감할 수 있는 신고기준율의 조정폭을 30%에서 20%로 줄이고 조정후의 기준율은 소득표준율보다 높게 할 수는 없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