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각종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14개 초·중·고교에 올해 중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설치 대상학교는 소음도가 환경기준치인 65데시벨 (㏈)을 초과한 곳이다.
서울시는 설치 재원의 원인자 부담 원칙 (중앙일보 23일자 19면 보도)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전면 적용되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가 전액 부담키로 시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방음벽이 설치되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국교=청운·전곡·광운·영일·대길·반포·양재·문정 ▲중학교=광양·행당 여·신서·반포·아주 ▲고교=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