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초과 6개그룹 12사/과징금 18억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법으로 정해진 기한내 상호출자 및 출자한도 초과금액을 정리하지 못한 대림산업등 6개그룹 12개계열사에 대해 모두 18억1천5백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표참조>
이번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그룹·기업은 ▲대림산업(대림자동차) ▲동아건설(공영토건) ▲삼미(삼미금속) ▲범양상선(범양상선) ▲화승(화승·화승산업·화승통상) ▲대한해운(해성총업·해외선박·한국선무·동양선박·오리온여행사) 등이며 이들이 법을 위반,출자한 금액은 모두 1백81억5천3백30만원으로 이의 10%에 해당하는 18억1천5백3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과징금액은 그룹별로 화승이 9억5천9백8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림 4억1천1백만원,범양 2억9천3백만원,대한해운 1억4천6백30만원,동아 5백만원,삼미 13만원 등이다.
재벌기업의 무리한 기업확장을 막기위해 지난 87년 도입된 출자한도규제는 51개그룹 2백29개 회사가 기업집단지정당시 모두 1조7천4백76억원에 이르는 초과금액을 안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1조7천3백1억원을 해소,99%의 해소율을 나타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