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3개 초중고 방음벽 설치 "비용 떠넘기기" 논란-교육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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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23일 각종 소음으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개 초·중·고교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설치 비용 문제와 관련, 기존 도로변 등에 들어선 학교의 방음벽 설치 비용은 원인자인 시 교육청에 부담시키기로 결정한 반면 시 교육청은 서울시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방음벽 설치 대상 학교는 지난해 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소음도 조사를 실시한 30개교 중 소음도가 환경 기준치인 65데시벨 (㏈)을 초과한 곳이다.
◇방음벽 설치 대책=서울시는 올해 중 이들 23개교 중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방음벽 설치 효과가 높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 주변 등에 설립된 학교의 방음벽 설치 비용은 시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큰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방음벽 설치 때 ▲도시 미관을 위해 높이를 6m 내외로 하고 ▲기초의 높이는 지면에서 0.5∼1m로 하며 ▲방음벽 맨위의 방음 패널은 도로를 향해 45도 내외로 설치할 것 등을 의무 사항으로 정할 방침이다.
◇소음 피해 실태=서울시의 소음도 조사에 따르면 평균치가 70㏈을 초과하는 학교는 광운국·광양중·경일국·남대문중·신천중·잠신중 등 6개교로 이중 광운국·광양중을 제외한 4개교의 3층 소음 도는 75㏈을 초과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층 소음도가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난 신천 중의 경우 교사들이 큰 목소리를 내도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고 항상 귓속에 웅웅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도가 65㏈을 넘어서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사의 말을 듣는데 큰 장애를 겪게 되며 70㏈이 넘으면 말초 혈관 수축과 피질 호르몬 감소 등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며 75㏈에 이르면 청력이 손상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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