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67%면 재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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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의회는 22일 불량 주택 재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현재 90%에서 3분의2 (67%)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업무 지침 개정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재 재개발 사업 시행시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가 얽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수년동안 지연되는 단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도시 정비 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청원은 또 ▲현재 조합원의 지분 (분양 기준가액)에 따라 배정되는 아파트 평형을 조합원 희망에 따라 배정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주며 ▲나대지의 경우 40평방m 이상 소유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어왔으나 앞으로 20평방m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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