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병 적부심/군사법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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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3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리기표 사실을 폭로,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원섭 일병(20)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이 사실을 변호인측에 통보했다.
이일병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이일병의 대리기표 행위는 직속상관의 명령을 거역하기 힘든 특수사회인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죄가 되지않으며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3일 이일병을 구금한뒤 7일이나 지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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