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만 9백26억 드는데…”/「보좌관제」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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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방의회 운영비도 연 천3백억/자치단체 60%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못해
22일 서울시 의회가 강행키로 의결한 개인보좌관제가 전국 지방의회로 파급될 경우 1천억원이 넘는 지방재정 추가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자치단체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의회 운영비용은 수당·여비 등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3백56억원,의회사무국 운영비 8백83억원,기타 경비 53억원등 모두 1천2백92억원이다.
이 비용을 지방의원 5천1백70명(광역의회 8백66명,기초의회 4천3백4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천5백만원 정도로 무보수 명예직을 골간으로 하는 지방의회 운영에 투자되는 국민 세금이 결코 만만치 않다.
더구나 개인보좌관을 둘 경우 급료로만 9백26억원이 필요하고 사무실 마련·운영비 등을 포함할 경우 엄청난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자치단체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20조8천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평균 69.6%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은 98.8%로 높은 편이나 시·도는 75.3%,시는 74.7%,군은 29.3%,자치구는 51.2%에 불과한 형편이다.
일반회계 예산의 39.8%를 차지하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8조2천7백26억원이나 전국 2백75개 자치단체의 60%인 1백64개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영세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1백37개 군 가운데엔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비율이 86%인 1백18개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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