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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지원법/당정 정기국회때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이진 환경처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처리시설설치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법」을 제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폐기물설치 시설이 자기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만연돼고 있음을 감안,처리시설 주변에 각종 지원사업을 병행토록 하는 내용을 이 법안에 충실히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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