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규정 「현실」에 맞게 탄력적 운용/경직적인 여신관리제도 개선 검토
대출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현대전자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이 회사가 수출업체인 점을 감안,기업을 키워놓고 보아야 한다는 고려로 철회 또는 완화쪽으로 결정됐다. 다음은 이같은 결정을 발표한 황창기 은행감독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
주식매각과정이 증권거래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나.
『한마디로 유가증권 신고서대로 주식매각을 이행치 않았다. 신고서에는 주식매각대금을 정주영씨등에게 올 2월1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그전에 66억원이 지급된 것이다.』
규정상 대출금 유용이 확인될 경우 주력업체를 취소하게 돼 있는데 오늘의 취소유예결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정상을 봐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이다.』
지난 6일 발표에서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연간 2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 첨단반도체 수출업체가 회계처리 등에서 좀 잘못했다고 해서 주력업체 취소라는 극단적인 제재를 취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여론도 감안했다.』
주력업체 취소방침은 사실상 철회됐다고 봐도 좋은가.
『주식판 돈이 회사로 들어와 정씨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 주력업체 취소는 안하겠다.』
외환은행 실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이유는.
『조사가 대체로 끝났고 오래 끌다보니 여러가지 추측과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이 발표키로 했던 조사결과를 은행감독원이 왜 하나.
『정책당국으로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정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나.
『외압은 아니고 정부와 협의했다.』
유용금 규모가 98억원외에 36억원이 더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아니다. 조사과정에서 나왔다.』
유용금이 모두 주식매각대금인지 여부를 계속 조사한다고 했는데 완전 조사되려면 언제쯤 되겠나.
『지금 말하기 어렵다.』
결국 현대측이 은행대출금을 유용했다고 한 당초의 발표가 성급했던게 아닌가.
『이번 조사는 기업이 은행대출금을 사외로 유출하는데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다른 회사들에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행이 모든 자금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주식대금이 들어올줄은 몰랐다.』
이로써 현대측의 대출금 유용혐의는 풀린건가.
『아니다. 현대측이 1백33억원을 유용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정상을 참작한 것 뿐이다. 그 돈이 모두 주식매각대금인지의 여부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번 현대전자건으로 여신관리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개정용의는 없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신관리제도와 주력업체제도가 그런 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전경련등에서는 주력업체를 업종별로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장 그러기는 어렵다.』
외환은행의 실사과정에서 현대종업원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와 본인의 협조를 최대한 구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심상복·박신옥기자>심상복·박신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