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출금 유용에 경고”/「현대」관련,황창기 은감원장 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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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재규정 「현실」에 맞게 탄력적 운용/경직적인 여신관리제도 개선 검토
대출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현대전자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이 회사가 수출업체인 점을 감안,기업을 키워놓고 보아야 한다는 고려로 철회 또는 완화쪽으로 결정됐다. 다음은 이같은 결정을 발표한 황창기 은행감독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
­주식매각과정이 증권거래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나.
『한마디로 유가증권 신고서대로 주식매각을 이행치 않았다. 신고서에는 주식매각대금을 정주영씨등에게 올 2월1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그전에 66억원이 지급된 것이다.』
­규정상 대출금 유용이 확인될 경우 주력업체를 취소하게 돼 있는데 오늘의 취소유예결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정상을 봐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이다.』
­지난 6일 발표에서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연간 2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 첨단반도체 수출업체가 회계처리 등에서 좀 잘못했다고 해서 주력업체 취소라는 극단적인 제재를 취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여론도 감안했다.』
­주력업체 취소방침은 사실상 철회됐다고 봐도 좋은가.
『주식판 돈이 회사로 들어와 정씨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 주력업체 취소는 안하겠다.』
­외환은행 실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이유는.
『조사가 대체로 끝났고 오래 끌다보니 여러가지 추측과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이 발표키로 했던 조사결과를 은행감독원이 왜 하나.
『정책당국으로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정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나.
『외압은 아니고 정부와 협의했다.』
­유용금 규모가 98억원외에 36억원이 더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아니다. 조사과정에서 나왔다.』
­유용금이 모두 주식매각대금인지 여부를 계속 조사한다고 했는데 완전 조사되려면 언제쯤 되겠나.
『지금 말하기 어렵다.』
­결국 현대측이 은행대출금을 유용했다고 한 당초의 발표가 성급했던게 아닌가.
『이번 조사는 기업이 은행대출금을 사외로 유출하는데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다른 회사들에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행이 모든 자금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주식대금이 들어올줄은 몰랐다.』
­이로써 현대측의 대출금 유용혐의는 풀린건가.
『아니다. 현대측이 1백33억원을 유용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정상을 참작한 것 뿐이다. 그 돈이 모두 주식매각대금인지의 여부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번 현대전자건으로 여신관리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개정용의는 없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신관리제도와 주력업체제도가 그런 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전경련등에서는 주력업체를 업종별로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장 그러기는 어렵다.』
­외환은행의 실사과정에서 현대종업원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와 본인의 협조를 최대한 구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심상복·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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