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제재 조치 유보/은감원/첨단수출업 감안 「주력」 계속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증권법 위반” 정주영씨 고발여부 주목
대출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현대전자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기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철회하는 대신 정주영씨등 개인에 대한 제재쪽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은행감독원은 23일 현대전자의 대출금 유용건과 관련해 고려해온 동사에 대한 주력업체 취소방침은 사실상 철회키로 밝혔으나 대출금 유용조사에서 정주영 전현대그룹회장등의 주식매각 과정에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발견돼 이를 증권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통보에 따라 정씨등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검찰고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전자의 대출금 유용규모는 당초 알려진 48억원보다 훨씬 많은 1백33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그돈이 주식매각대금이라는 점과 현대전자가 첨단수출업체라는 점을 감안해 주력업체취소는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관계기사 5,6,7면>
그러나 『대출금 유용문제는 현재 외환은행에서 계속 조사중이므로 최종조사결과 회사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주력업체를 취소하겠다』고 황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황원장은 『정씨등이 현대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당국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지난 2월11일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회사측은 작년 12월31일 주식대금 18억원을 지급하고 올 1월11일 48억원을 지급한 점이 발견됐다』고 말하고 『이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후 20일뒤부터 주식을 팔게 돼있는 증권거래법 8조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증권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감독원은 현대전자의 총유용규모는 1백33억원(당좌대출 1백32억원·당좌예금 1억원)인데 작년 12월31일 강원은행 서울지점에서 당좌대출 17억원과 당좌예금 1억원이 인출된 것을 비롯해 올 1월11일과 2월11일 외환은행 계동지점에서 각각 48억원,67억원이 인출·지급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이돈이 모두 정씨등이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판 돈이라고 해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