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金庠均부장판사)는 "朴씨가 지난 정권의 실세로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현대 측에 1백50억원을 요청,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후에 대북송금이 문제되자 현대그룹을 편법 지원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준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감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가 아닌 대북송금과 관련된 혐의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통치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한 일이고 정상회담의 긍정적 평가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朴씨 측은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