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근로소득세 경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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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부총리 밝혀
정부는 올해 총액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법을 고쳐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최각규 부총리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높은 임금인상률이 계속된다면 물가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만약 올해 타결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든다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오는 6월까지 올해 임금타결 동향,소비자물가상승에 관한 전망이 나오게 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이날 발표된 현대상선의 탈세문제와 관련,『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탈루했거나 위법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이에 대해 징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자금난 및 기업부도와 관련,기본적으로는 안정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은 따르게 마련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중소기업들이 긴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은행장이나 임원들이 기업들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한편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경제력집중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문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해결될 것이 아니며 기업 스스로 자기혁신을 이룩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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