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핵시설 제재 명시거부/“위반사항 심의·확인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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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측 “발견되면 폐기해야”주장/본사,「남북 핵사찰 규정」단독입수
정부는 북한의 영변에 대한 사찰결과 재처리 시설이 있을 경우,핵통제 공동위가 이를 가동중지·밀봉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사찰규정에 명시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러나 북측은 핵무기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방의 요구로 사찰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뿐 재처리 시설이나 농축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핵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찰결과를 심의·확인(21조)하는 이상의 아무런 시정조치도 규정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4일 확인된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남북 양측의 핵사찰 규정은 남북 양측이 모두 핵사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사찰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 핵통위가 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측이 제시한 「남북 상호 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은 사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시 핵통위 회의소집을 요청,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8조),핵통위가 사찰결과 보고서를 분석·평가해 시정조치를 결정토록(9조)하고 있다.
북측의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 초안」도 사찰이 끝난지 10일 이내에 핵통위 회의를 소집해 사찰결과를 심의·확인하고,사찰 계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남측안과 같이 핵통위를 남북간의 다른 분과위와는 달리 협의와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는 상설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남측안은 ▲전문 ▲용어정의(1조) ▲사찰종류와 횟수·기간(2노) ▲사찰단 구성(3조) ▲사찰대상(4조) 등 12개조로 구성돼 있으며,북측안은 전문과 6장 24개조로 구성돼 있다.
남측안은 또 이 규정이 쌍방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북측안은 사찰규정을 비핵화 선언 이행합의서의 부록으로 만들어 이와 동시에 발효토록 하고 있어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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