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혼인신고 많다/법 허점 악용… 짝사랑 못이루면 몰래 해치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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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작년 전주서만 23건
【전주=서형식기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한 현행 혼인신고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허위 혼인신고가 급증,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3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돼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혼인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지난해 한햇동안 23건이나 접수돼 90년 16건에 비해 44% 증가했고 올들어 3월말 현재 5건이 접수돼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90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44건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가운데 남자쪽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인한 것이 38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한에 의한 복수극 4건,기타 2건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모두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돼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사실규명을 위한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승소해도 호적상 이같은 기록은 계속 남기 때문에 피해정도는 심각하다.
특히 지난해 7월 개정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규정은 위임장이나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제조치를 마련했으나 호적등·초본의 경우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특정인의 등·초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달 초순 전주지검은 국내 굴지 그룹 모회장 아들 김모씨(24)·이모양(22),모지역 법원장 딸 김모양(23)·길모씨(25) 등 두쌍이 각각 본인들 모르게 혼인신고된 사실을 수사한 결과 채모씨(36·무직·전주시 우아동1가)가 채무관계 복수극을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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