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건축공사도 총액단가 입찰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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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도 입찰금액의 세부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총액단가 입찰제도가 적용된다.
또 정부가 입찰방식에 대해 심의를 하는 대형공사의 범위가 3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조정 되며 입찰서와 설계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턴키입찰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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