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통과 토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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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하철 건설 노선이 통과하는 토지주에 대한 지하 보상이 다음달 말부터 처음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12일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5, 7, 8호선과 3, 4호선 연장 노선이 통과하는 사유지 4만5천2백24평에 대해 지난해 마련된 지하 토지 보상 기준 조례안을 적용, 모두 8백40억9천3백만원의 보상비를 책정했다.
시가 결정한 지하 보상금을 노선별로 보면 ▲신문로·영등포 등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5호선(1천5백7필지=2만2천9백평)이 가장 많은 7백37억4천5백만원이며 ▲8호선(8천4백99평)53억7천5백만원 ▲7호선(5천3백41평)46억6천2백만원 ▲3호선 연장구간(2천8백31평)3억1백만원 ▲4호선연장구간(6백평)1천만원씩이다.
이번 토지 보상은 91년 개정된 도시 철도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감정 평가사들이 보상대상 필지별로 가격을 책정, 구청 보상 심의위 및 이의 신청을 거처 최종 결정되며 보상이 끝난 토지에는 등기부에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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