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톤 이상 대형유조선/원유탱크 2중벽 의무화/IMO,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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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이석구특파원】 내년 7월이후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5천t 이상 대형 유조선은 원유 저장탱크의 벽을 이중으로 해야만 한다.
또 현재 운항중인 2만t 이상의 유조선도 오는 95년 7월 이후부터는 선령이 25년 이상되는 시점에 원유저장탱크벽을 이중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밖에 6백t이상 5천t미만의 유조탱크는 내년 7월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선체밑바닥을 이중구조로 해야한다.
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운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원유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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