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불법 취업자 대리 송금 교포|일경, 은행법 위반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동경=연합】일본 오사카 (대판) 부경은 2일 한국인 불법 취업자들의 의뢰를 받아 수수료를 떼고 임금을 한국으로 송금해준 비디오 대여업체 서울랜드 (오사카시)의 대표 윤정택씨 (32·서울) 등 3명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일 경찰 당국이 대리 송금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윤씨 등은 지난 90년1월부터 한국인 불법 취업자들로부터 본국 송금을 의뢰 받아 지금까지 모두 10억여엔을 외환은행을 통해 한국 서울랜드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고 수수료 1천여만엔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한국 불법 취업자들이 본국에 돈을 보낼 경우, 불법 취업이 적발될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에 착안, 대리 송금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