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돌린 40명 사법처리”/대검 지시/김복동씨 개편대회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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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은 15일 제14대총선 공천자 및 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역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전의원 노차태씨(63·민자당 중앙상임위원)와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기념금품을 제공한 민자당 대구동갑 위원장 김복동씨등 내사대상자 4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국 검·경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노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대구지방경찰청도 김씨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또 청주지검 영동지청도 지역구민에게 달력 1만3천여부를 배포하고 지역신문에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한 국민당 영동지구당 위원장 어준선씨(54·안국약품 대표)를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 정주경찰서도 민자당에 공천을 신청한 김모씨(52)의 개인홍보물을 일간지에 끼워 지역구민에게 배포한 S일보 고창지국장 임영남씨(41)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등 전국 검·경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역의원 8명과 내사대상자중 혐의가 짙은 40명에 대해 다음주중 사법처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라며 『신분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구증되는 선거사범 모두를 엄단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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