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노조원에 폭행/위자료 전원 지급/부산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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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고법 3민사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90년 1월8일 발생한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사대 폭력사건과 관련,당시 현대엔진공업(주) 노조위원장 권용목씨(35) 등 부상근로자 22명이 현대중공업(주) 대표 박재면씨와 당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인사노무담당 전무 한유동,구사대원 김춘시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원고 22명 전원에게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백75만여원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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