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어벙' 연예활동 계속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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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안어벙'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개그맨 안상태(29.사진)씨의 전 소속사 김모 대표가 안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연예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함으로써 보는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 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8월 "안씨가 2003년 8월 2009년까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안씨에 대해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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