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 희망돼지 배분은 불법… 왜 단속 안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9면

지난 대통령선거 때 희망돼지를 배부한 것에 대해 1,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런데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이 다시 전국을 순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고 있다는 지난달 24일자 기사를 읽었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국민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는 중단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다. 노사모가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실정법에 근거해 활동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정한 단속지침을 정해 희망돼지 배부운동을 빙자한 제17대 총선의 사전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해주기 바란다.

이종수.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4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