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조종혐의/전 노조간부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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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창원=허상천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공단과 마창노련의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해 온 혐의로 수배된 김경만씨(26·대림자동차 노조 전 홍보부장)를 붙잡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85년 10월 대림자동차에 입사한후 이 회사노조와 마창노련 선전분과 부국장을 지내면서 「새벽출정」등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마산·창원지역 노사분규를 선동해온 혐의로 90년 3월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었다.
경찰은 김씨가 숨어살던 대구시 비산동 집에서 노동운동 서적과 사노맹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컴퓨터 디스킷 7장을 발견,마산·창원지역의 사노맹조직 관련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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