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환불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8일 전국 40개 산후조리원 체인을 가진 사임당코리아와 서울 이제 산후조리원, 대전 신세계 산후조리원, 부산 사랑기픈 산후조리원 등 4개 업체에 대해 약관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임당 산후조리원과 사랑기픈 산후조리원은 조리원 측 잘못으로 산모가 퇴원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채 이용기간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주는 규정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신세계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원할 때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도록 한 약관이, 이제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퇴원할 경우 1주일 단위로 이용금액을 정산해 환불하도록 한 조항이 시정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