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값 9%이내 억제/인상 1년안된 서비스료 동결/물가장관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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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킨다는 방침아래 ▲요금을 올린지 1년이 안된 업소는 원칙적으로 현수준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연간 7∼9%이내에서 억제하며 ▲학원수강료등 각종 사교육비는 중·고납입금 인상률수준(7.5%)에서 묶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추세를 반영,상업용 건물 임대료를 ▲조정된지 1년미만인 것은 동결 ▲1∼2년은 5%이내 ▲2년이상은 한자리수이내에서 관리키로 했다.
한편 작년 7·9조치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각종 건축규제조치는 1·4분기 건축동향을 보아가며 선별적으로 연장 시행하고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폴사인제(주유소의 취급상품표시제)를 2·4분기중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장 책임아래 관리토록 하고 요금관리 실적을 기관장의 능력평가 자료로 쓰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지방자치단체에 물가지도단속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2년 물가안정대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생계와 밀접한 20개 생필품 및 서비스요금(쌀·쇠고기·돼지고기·달걀·배추·고등어·김·설탕·라면·우유·설렁탕·집세·전기·연탄·프로판가스·전화·목욕·시내버스·러닝셔츠·학생운동화)이 평균물가상승률(9%이내)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별로 특별관리대책을 수립,집중 관리키로 했다.
주요 생필품중 쇠고기는 5%,돼지고기는 9%인상선 이내로 관리하며 설날의 떡쌀수요등에 맞춰 87년산 통일미 방출가를 80㎏가마당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20일부터 무제한 방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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