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점수 30~35점이면 청약안정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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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점수면 85㎡ 이하 주택 청약이 가능할까. 수능시험처럼 평균점수가 있으면 좋을텐데.'

만 35세인 무주택 가구주 채희명(가명)씨는 29일 자신의 청약가점을 매겨보니 총점 34점이 나왔다. 만30세에 결혼해 자녀를 1명 뒀고 청약예금 가입기간은 5년이다.

무주택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12점, 부양가족 2명(배우자 포함) 15점 가입기간 5년 7점 등 총 점수는 34점이다.

청약제도개편방안을 만든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박사는 "시뮬레이션 결과 84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30점 안팎이었다"면서 "채씨처럼 30~35점 득점하면 청약 안정권에 든다"고 말했다.

장박사는 "가점 총점 분포를 보면 평균 25~30점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면서 "따라서 30점이상 득점하면 서울의 인기지역 택지를 제외하고 당첨 확률이 50% 이상 된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전국에서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인 단지 청약자 454명을 유효 표본으로 삼았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65~70점은 1.1%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총점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가입기간〉부양가족수 순이었다.

이와 관련, 박종두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장은 "이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통계치이며 개별 단지마다 경쟁률 등 청약 환경이 다르므로 단지별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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