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피해 임산부 백28명 재정 신청/“대구시 조정안 미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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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구=김선왕기자】 수도물페놀오염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임산부 1백28명은 대구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불복,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대구시의 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이 두산측의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치 않았고 피해임산부들에 대한 역학조사등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나온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분쟁조정위에서 조정된 보상금이 20만∼50만원으로 피해자의 주장과 차이가 너무 크다』며 『앞으로 중앙분쟁조정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역학조사단을 구성,임산부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페놀오염에 따른 피해 임산부 8백44명중 13일 현재 1백15명이 「대구시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통고했으며 나머지 7백29명중 6백11명은 2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모두 1억8천9백만원의 보상금을 두산전자측으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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